원룸 임대차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사유

랭킹닷컴|2021. 5. 31. 12:23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사항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러가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성세대들과 달리 대학가 학생들은 이러한 계약서의 중요성을 등한시 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옵션 사항들이나 집을 비운 후 청소비 명목 등에 대해서도 계약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나 약정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계약 사항에는 거주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해지 한 달 이전에 임대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사유

 

원룸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민법 제640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가 원룸의 경우 학기가 끝나는 방학 중에 고향에 내려가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2~3달정도 비는 집을 친구나 타인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계약을 불법이므로 적발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 역시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룸에 심각한 하자나 부실로 인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를 지정한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계약 연장으로 간주해 계약이 1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동 연장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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